예술인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안내

2020. 5. 22. 20:31음악계 뉴스 및 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실업급여   

예술인정보경력시스템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안내



지난 5월 20일에

20대 국회 마감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맨날 지리한 정쟁만 일삼던 국회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며

오랜만에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네요 ^^

 

그거슨~~ 바로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예술인들을 포함시키는
"고용보호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입법이 겨우 된것이라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것이고

법시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 현상도 나타날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술인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모쪼록 잘 시행되고 운영되어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돈때문에

예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번에 입법된

예술인 고용보호법 개정안의
보험 대상자는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인

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예요.

 

일단 아래 대략의 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www.kawfartist.kr)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는

저도 이번에 처음 방문했는데

예술인 경력지원 뿐 아니라

예술인들의  복지지원쪽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꼭 한번씩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의

대상임을 입증하기위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래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예술활동증명서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 분야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예술 활동 유형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신청 대상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주십시오)



신청 및 접수 확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